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주택가격 9억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상요건
3. 지원내용
주)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체증식 상환방식 이용불가)
체증식 상환방식이란 주택자금 등을 융자받고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식의 하나인데 초기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되는 방식입니다
4. 금리
주 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 2)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주 3)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신청절차 및 방법
대출신청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가능한데 1월 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주말/공휴일 포함)
(온라인)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hf.go.kr)
2)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3)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4)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5) 신청완료
(모바일)
1) 스마트 주택금융앱 설치
2)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3)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4) 신청정보확인
5) 신청완료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주요 Q&A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시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함
2. 주택가격(9억 원 이하) 판단 기준은?
-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
-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구입용도 대출은 매매가격 시세, 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 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 단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3.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4.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5.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 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6.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5억 원 이내에서 규제지역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LTV 80%까지 대출한도 우대
7.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는지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
-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적용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8.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9.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 환 가능
10. 청년 우대사항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11.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황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12.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13.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지?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14.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 대환 불가능
15.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16.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및 세금체납정보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
17. "HF톡"을 통한 챗봇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은?
-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추가하고,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챗봇을 통한 상담 진행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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