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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안내

by 물론 머스크 2023. 6. 2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특별법 지원대상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2) ~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1), 3),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3. 특별법 적용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4.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23.6.1.(목)부터 시행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1) ~ 3)은 필수서류, 4) ~ 8)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1) 결정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지원대상 결정 절차 및 지원 정책 등 보다 상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리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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